베팅 사이트소개
베팅 사이트명 | 베팅 사이트주식회사 |
대표베팅 사이트 | 임경태, 김웅종 |
설립일 | 2013년 10월1일 |
자본금 | 19,479 백만원 |
대표업종 | 시멘트,레미콘,몰탈 |
본점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 |
상장일 | 2013년 11월 6일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120,388 백만원 (11기) |
소속 |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
제 11기 정기베팅 사이트총회(2024년 03월 21일)
안건 |
결의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여부 |
발행베팅 사이트 총수 |
의결권 행사 베팅 사이트수 |
찬성률(%) |
제1호 의안 |
보통 |
제 1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8,135,000 |
28,679,839 |
99.74% |
제 2 호 의 안 |
2-1호 |
보통 |
이인범(사내베팅 사이트) 선임의 건 |
가결 |
38,135,000 |
28,679,839 |
99.63% |
2-2호 |
보통 |
임경태(사내베팅 사이트) 선임의 건 |
가결 |
38,135,000 |
28,679,839 |
99.64% |
제3호 의안 |
보통 |
베팅 사이트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8,135,000 |
28,679,839 |
99.66% |
제4호 의안 |
보통 |
베팅 사이트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8,135,000 |
28,679,839 |
98.00% |
베팅 사이트에 관한 사항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베팅 사이트에 관한 사항
베팅 사이트분포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베팅 사이트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당 사항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지배구조헌장
[베팅 사이트] (이하 “회사”)는 진취적인 행동과 창조적인 사고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 이를 통하여고객의 만족, 임직원과 다양한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성장, 주주이익의 극대화, 사회의 행복, 그리고국가 경제 및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감독 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 한다.
제8조 (이사회내 위원회)①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기구
제11조 (감사)① 회사의 감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감사가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를 요청할 시 회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영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감사가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및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검토,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2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자, 대리인, 컨설턴트 등 다양한 사업파트너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 및 제 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고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없는 범위 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제5장 공시
제14조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정기 공시외에도 법적 의무사항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은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공시정보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